조합공지

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
 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알림

페이지 정보

작성자관리자

본문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해양수산부령(674) 으로 2024.6.28 공포되었음을 알림.


개정내용

-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 중별표1 1호가목의 시설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.

- 19조제1항중별표11호가목별표1제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.

- 21조의 2부터 제21조의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·21조의2(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)

·21조의3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신고서 등)

·21조의4(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)

      “이하 생략별첨 해양수산부령 내용 참조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