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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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해양수산부령(제674호) 으로 2024.6.28 공포되었음을 알림.
○ 개정내용
-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 중“별표1 제1호가목의 시설”을 “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”로 한다.
- 제19조제1항중“별표1제1호가목”을“별표1제호 가목 또는 나목”으로 한다.
- 제21조의 2부터 제21조의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·제21조의2(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)
·제21조의3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신고서 등)
·제21조의4(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)
“이하 생략” 별첨 해양수산부령 내용 참조
첨부파일
- 해양수산부령제67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.pdf (318.5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7-02 12:57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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